"친아빠보다 잘 키워" 수년간 어린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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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빠보다 더 잘 키웠다며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던 30대가 휴대폰에서 영상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년간 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하고 일부 범행을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자해까지 하는 등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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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하다 휴대폰 영상에 인정
친아빠보다 더 잘 키웠다며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던 30대가 휴대폰에서 영상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와 상해를 입은 어린 딸은 괴로움에 자해까지 하는 등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시내 자택과 차량 등에서 의붓딸인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며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며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수차례 동영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했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전혀 없었고, 친아빠보다 더 잘 키워왔다며 부인하다 압수당한 휴대폰에서 관련 영상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성관계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년간 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하고 일부 범행을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자해까지 하는 등 현재까지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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