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실수'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낸 법원..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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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에는 법원의 실수로 또다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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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에는 법원의 실수로 또다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전씨 역시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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