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미사일 개발..동아시아 군비경쟁 촉발?

장용석 기자 2021. 5.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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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돼왔던 한미미사일지침이 마침내 사라졌다.

1979년 처음 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은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자칫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당시 미국 측의 전략적 판단도 반영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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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시 일본도 '자극' 받을 듯
전문가 "LRHW 등 美 신무기 일본에 배치될 수도"
미군의 신형 미사일 '장거리극초음속무기'(LRHW) 상상도 (록히드마틴)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돼왔던 한미미사일지침이 마침내 사라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이 지침을 "종료한다"는 데 공식 합의한 것이다.

1979년 처음 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은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자칫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당시 미국 측의 전략적 판단도 반영돼 있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이후 2001년부터 4차례 개정되면서 작년 4차 개정 땐 '한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다'는 규정만 남았다가 이번 한미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마저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를 계기로 "동북아 등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이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미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ICBM을 비롯한 사거리 수천㎞급의 중장거리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우리나라마저 중장거리미사일 개발 대열에 합류한다면 일본 또한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은 헌법상 '전수방위'(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 원칙 때문에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그러나 2015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되면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선 북한 내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하는 '적기지 공격력 확보' 요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을 선제 타격하는 것밖에 없다면 전수방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 목적'이란 미명 아래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영공 내에서 북한 내 미사일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또는 도입을 추진 중인 게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중거리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정부는 2019년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공식 선언한 직후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군사전문 블로거 JSF는 미 육군이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 장거리극초음속무기(LRHW)가 규슈·오키나와 등 '제1열도선'을 따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열도선'이란 중국의 대미 군사방어선을 뜻하며, 제1열도선은 필리핀과 말라카해협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LRHW의 사거리는 '2775㎞ 이상'이다.

JSF는 "LRHW가 규슈에 배치될 경우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대만,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및 파라셀 제도(시사군도)로부터 수백㎞ 이내에 있는 중국 본토의 공군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한국을 제외한다면 후보지는 일본밖에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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