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요양급여 22.9억 편취"

한은진 기자 2021. 5.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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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설립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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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설립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판사가 "공소 제기된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수사기관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 공소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에겐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된 뒤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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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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