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가입 18세→16세 낮춰야..교섭단체 보조금 우대 폐지"

박주평 기자 2021. 5.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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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현행 18세인 정당가입 연령 제한을 16세로 낮추고,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국고보조금 절반을 균등하게 분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규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국고 보조금 100분의 50을 우선 균등하게 배분·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국회의원 의석 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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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의견 제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대폭 확대..경선·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허용
지난 4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현행 18세인 정당가입 연령 제한을 16세로 낮추고,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국고보조금 절반을 균등하게 분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정치 관련 법률은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

우선 정당법 개정 의견에서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해 청소년의 정당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당 외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해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현행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규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국고 보조금 100분의 50을 우선 균등하게 배분·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국회의원 의석 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확대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240일에서 1년 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전 240일 등으로 확대했다.

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어깨띠·표지를 착용하고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정견 등을 알릴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출마선언식 개최를 허용했다.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와 공개장소 연설 규격 제한도 폐지하고,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을 모든 선거에서 허용했다.

선거여론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하고, 당내 경선과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도 허용했다.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서 온라인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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