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류인선 2021. 5.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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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 폭행이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한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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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5월 4차례 신체 가격 혐의
검찰 "상당기간 폭행해..죄질이 불량"
前부장검사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
[서울=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 폭행이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한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상사라서 때렸나' 등 질문을 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7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고(故) 김홍영 검사의 추모패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한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협회장 이찬희)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협과 피해자 유족이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차 조명됐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25일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최근 대한변협의 항고를 기각했다. 대한변협도 서울고검의 판단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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