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안함 유족·전우회 '좌초설' 신상철, 진상규명위 고상만 사무국장· 이인람 前위원장 3명 고발

정충신 기자 2021. 5.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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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가족협회(유족회)와 천안함 생존자전우회(전우회)는 25일 오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에 천안함 피격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진정한 '천안함 음모론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유족회와 전우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개시 및 각하 사건 사태관련 시민 3052명의 서명과 함께 직무감사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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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오른쪽 2번째)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맨 오른쪽) 천안함 유가족협회장 등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전우회 소속 회원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개시 결정 후 각하’ 사건 관련 직무감사 요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휠체어에 탄 천안함 부상자 신은총 하사도 참석했다. 천안함 생존전우회 제공

유가족협회,생존자전우회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발장 접수,감사원에 3052명 서명 직무감사 요청

신상철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위반’, 고상만·이인람은 ‘직권남용’ 혐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발

최원일 전 함장 “청와대 국방부 재발방지 대책 나올 때까지 유족과 생존장병들 1인시위 계속”

천안함 유가족협회(유족회)와 천안함 생존자전우회(전우회)는 25일 오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에 천안함 피격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진정한 ‘천안함 음모론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유족회와 전우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진상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개시 및 각하 사건 사태관련 시민 3052명의 서명과 함께 직무감사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또 신 전 합조위원과 함께 진상규명위 고상만 사무국장과 이인람 전 위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경찰청 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다.천안함 유가족협회 등 천안함 유관단체들이 공동으로 천안함 음모론자 등을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회와 전우회는 고발장에서 “신 전 위원은 거짓 사실의 진정서를 진상규명위에 제출해 나라를 위해 복무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의한 기습공격을 받아 산화한 해군장병이었던 천안함 용사와 생존 장병,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신 전 위원은 이 사건 진상규명위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명백히 알면서도 친분이 있는 고 사무국장에게 부탁해 반려된 진정을 재조사 안건에 상정하도록 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조치 사유를 밝혔다.

유족회와 전우회는 고 사무국장과 이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좌초설이란 허위 주장을 하며 재조사를 요구한 신 전 위원이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진정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서를 반려한 뒤 재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도록 서로 공모했다”며 “최초 반려처리가 된 진정서를 다시 이관처리하게 되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4월2일 제36차 진상규명위원회 회의에서 최초 반려 처리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만장일치로 조사개시 결정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 전 위원 대표고발인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 전 진상규명위원장은 법과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 유족에 상처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재조사 접수와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돼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감사원 ‘감사청구 입장문’에서 “그동안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개시 및 각하 사건 관련 진상을 가리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3052명의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직무감사 청구로 서명운동은 종료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유족과 생존장병들의 1인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위원은 지난 4월 12일 희생자 사인규명과 관련, 함수에서 유일하게 시신으로 발견된 고 박모 하사의 구조 부실을 이유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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