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수십억 수익 숨기고 탈세..67명 긴급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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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과 원장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가상자산)에 수십억원을 넣어 두는 수법으로 수익을 숨겼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 취미, 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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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치과 원장은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가상자산)에 수십억원을 넣어 두는 수법으로 수익을 숨겼다. 그는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편법 증여해 유학 자금으로 썼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 리조트 회원권까지 샀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B 업체는 고가 외제차 수입단가를 조작하고 판매 대금을 임직원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숨겼다. 이어 사주일가는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10여채를 매입했다. 10억원이 넘는 양도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 취미, 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와 외부자료를 연계한 산업·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대상을 압축해 탈세 여부를 집중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분야 탈세혐의자 32명이다.
이번 결과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엄정한 세무조사를 강조한 뒤 적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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