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 증거 조작"..시민 5만명, 감찰 진정

천민아 2021. 5. 25.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 5000여명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감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7가지 증거 조작을 했다며 시민 5만5195명의 서명을 받은 뒤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C기록 잘못돼..위법 수집 증거 가능성도"
서기호 변호사 등 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
정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선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시민 5000여명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감찰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기호 변호사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 공동대표 진정인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정인들은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7가지 증거 조작을 했다며 시민 5만5195명의 서명을 받은 뒤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정적 근거로 제시한 강사휴게실 PC 기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대표는 "1심 선고 후 변호인단이 추가 포렌식을 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것 외의 다른 아이피(IP)를 발견했다"며 "이는 해당 PC가 (방배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심야시간에 웹에 접속한 기록은 방배동에서 사용된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아닌 해당 사이트들의 관리자들이 웹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한 시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PC가 불법적으로 임의제출됐기에 증거 효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언급도 나왔다.

이들은 "법원은 PC가 비정상 종료 됐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강압적인 임의제출을 정당화했다"며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문의한 결과 윈도우7은 정상적으로 종료돼도 시스템오류로 기록되는 버그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서기호 변호사(왼쪽부터)와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등 공동대표 진정인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5.25. min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정인들은 그 밖에도 ▲프린터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왜곡 ▲복합기 설치와 스캔 시점 간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화면보호기 프로그램 등 관련 허위주장 ▲네트워크 카드와 MAC 주소(PC 자체 고유정보)로 사용 장소 허위 특정 등의 내용을 제출 서류에 포함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더 이상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심정에서 이번 진정에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