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범인" 주장 담은 '한강사건보고서' 온라인 유포..경찰, 위법성 검토

김진 기자 입력 2021. 5. 25. 17:39 수정 2021. 5.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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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한강사건보고서'를 놓고 경찰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상 참고할 게 있나 해서 읽어봤는데 위법사항이 보인다"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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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과수·언론이 은폐"..작성자 "모든 책임 내가 진다"
경찰 "수사 참고할 내용 없어..명예훼손 해당 등 종합 검토"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故 손정민군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한강사건보고서'를 놓고 경찰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상 참고할 게 있나 해서 읽어봤는데 위법사항이 보인다"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작성자) 자신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검토 후 위법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한강사건보고서'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누리꾼이 작성해 24일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이후 빠르게 유포된 문서 파일이다. 123쪽 분량의 보고서 형식으로 손씨의 친구 A씨가 범인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작성자는 자신을 1978년생으로 패션 분야 24년, 건축 및 건물관리 분야 20년, 초중고 학생 교육 24년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친구가) 피의자가 아니면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며 "자료를 꺼내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평소 손씨를 안 좋게 생각해온 A씨가 손씨의 해양공포증과 CCTV가 없는 한강 일대 환경을 염두에 둔 '완벽범죄'를 계획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A씨는 잠든 적이 없으며 손씨는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면서 "A씨는 범행능력이 있는 의대 본과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또 "패션분야 24년 전문가이자 디자이너로 신발 젖은 상태 및 물에 들어간 이염임을 CCTV로 확인했다"며 "(A씨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최소 허벅지까지 물 깊숙이 잠겨있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손씨의 휴대폰 영상에서 나온 '골든' 단어를 가수 '지소울'로 보고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아이들 강의 경력 20년 이상"이라며 "또래 학생들 중 지소울을 '골든'이라 부르는 경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이상한 수십 가지 의혹들"이라며 "'경찰서, 국과수와 유력 언론 등이 그 살인은폐를 돕고 있다'는 프리즘에 넣으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면서 한치의 의혹도 남지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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