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범죄 안 넘기는 검찰..'사건 이첩 유보' 내규 제정

이유민 2021. 5. 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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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뒤 넉 달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검사 비위 사건은 3건에 불과한데요,

검찰이 검사의 비위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아도 되도록 내규를 만들었기 때문이란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한 핵심 취지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도 공정하게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라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넉달이 넘도록 검찰이 넘긴 검사 비위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에 연루된 3건이 전부입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20여 건의 검사 사건을 이첩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검사 비위를 발견하더라도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은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검 주무부서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검사 범죄 사건도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이 정한대로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아니라 대검 판단에 따라 계속 미룰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도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검찰이 검사 범죄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해, 공수처법에 근거한 검사 비리 이첩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규 내용과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대해 대검은 비공개 예규여서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민영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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