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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영규 입력 2021. 05. 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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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과 시흥시 포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ㆍ주교동ㆍ대장동ㆍ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ㆍ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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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과 시흥시 포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ㆍ주교동ㆍ대장동ㆍ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ㆍ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ㆍ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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