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27차례 성추행..작가 한예찬,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유재규 기자 입력 2021. 5. 26. 15:26 수정 2021. 5.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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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쳤던 초교생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작가 한예찬씨(53)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16년 7~12월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초교생에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신체적 접촉 등 총 27차례 걸쳐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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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이 가르쳤던 초교생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작가 한예찬씨(53)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한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한씨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에 대해 주장하는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또 피해자 측과 합의를 가진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6년 7~12월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초교생에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신체적 접촉 등 총 27차례 걸쳐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20년 1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정서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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