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때문에 이용자 반토막 났다" 고사위기 공유킥보드

2021. 5. 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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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주 가량이 흐르면서 공유킥보드 업계가 고사 직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윤종수 지쿠터 대표는 "도로교통법 시행 후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50% 줄었다"라며 "전동 킥보드 안전성은 헬멧을 비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헬멧을 권장하되 킥보드의 최대 속도를 줄이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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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50% 줄었다. 전동 킥보드 안전성은 헬멧을 비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윤종수 지쿠터 대표)

안전모 착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주 가량이 흐르면서 공유킥보드 업계가 고사 직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용률이 30~50%가량 급감하면서 ‘지나친 규제’ 라며 아우성이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는 자전거 수준으로 안전모 규제를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국내 공유킥보드업체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SPMA는 킥고잉, 지쿠터, 빔, 씽씽 등 14개 킥보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업계는 안전모 착용 의무화, 원동기 면허 보유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SPMA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킥보드 업체들의 매출은 30~50% 감소했다.

이날 윤종수 지쿠터 대표는 "도로교통법 시행 후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50% 줄었다"라며 “전동 킥보드 안전성은 헬멧을 비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헬멧을 권장하되 킥보드의 최대 속도를 줄이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안전모 의무화보다 최고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유킥보드 최고속도는 시속 25㎞를 넘지 못한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수 대표도 “큰 사고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헬멧을 씌우고 차도로 달리라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헬멧을 강요하는 것보단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

공유 헬멧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용 헬멧은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규제 강화 이후 이용률이 절반으로 급감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안전을 위협하는 ‘속도 제한 풀기’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시속 25km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있지만, 개인 이용자들 사이 50~60km까지 불법 개조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안전모 착용만 내세우는 가운데, 정작 핵심적인 문제를 놓쳤다는 것이다.

SMPA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는 약 60만대로, SPMA 회원사 14곳이 운영하는 기기는 9만여대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에 해당한다. 국내 전동 킥보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5%가량은 일반인 이용자들이 보유한 기기다. 이들은 사설업체 또는 유튜브를 통해 불법 개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안전이라면 불법 개조라는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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