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추가지원금 30%까지↑..단통법 개정 실효성은?

김민경 입력 2021. 5. 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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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누구는 공짜로,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제정된 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죠.

올해로 8년짼데,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손 보기로 했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김민경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통위가 추진하기로 한 단통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개정안의 핵심은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입니다.

단말기를 살 때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게 목표입니다.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 단말기에 대한 평균 공시지원금이 대략 32만 원 정도로, 추가지원금 한도가 인상되면 최대 5만 원 정도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해 합법적인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불법보조금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보조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통사가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 통상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반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할인폭이 커지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보조금 지급 매장으로 판매장려금이 쏠리는 현상도 개선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앵커]

방통위 얘길 들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휴대전화 가격이 더 싸지는 거죠?

[기자]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유통점에 가서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산다고 생각해보시면요.

보통 이런 경우 통신사가 주는 공시지원금이 30만 원 정돕니다.

여기다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최대 4만5천 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65만5천 원에 살 수 있는데요.

추가지원금 한도가 최대 30%로 올라가면 9만 원, 그러니까 단말기 값이 61만 원까지 더 내려가는 거죠.

[앵커]

그럼 소비자에겐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기자]

이미 불법보조금을 추가지원금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지원금 몇만 원 올린다고 소비자가 체감하겠느냐, 불법지원금이 줄어들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상향하더라도 한 4~5만 원 정도 상향되는거거든요. 지금 불법보조금은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5만 원 상향하고 안하고가 크게 불법보조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결국 유통점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추가지원금 손본 것 정도론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통점들은 또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소비자에게 추가지원금을 더 줘야 하는데 자금 여력이 없는 유통점은 고사 위기에 처할 거라는 겁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종천/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 "15%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그런 소매점들이 앞으로 30%로 상향했을때 그 30%를 지급할 여력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라고 보는거죠."]

결국 이를 보완하려면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 차별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유통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론되는 해법이 있습니까?

[기자]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소비자 구매부담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서 공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말기 출고가격을 소비자들이 대략 가늠할 수 있게 돼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처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공시지원금 차등, 약정기간 다양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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