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원들의 '조무사 자격증', 합법적인 수술실 출입증?
[뉴스데스크] ◀ 앵커 ▶
직접 수술행위를 한 행정직원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무사는 법적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입장도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따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MBC가 확보한 인천21세기병원 수술실 동영상.
수술복 차림의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실장 등 행정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대리수술에 참여합니다.
[인천21세기병원 전직 직원 A] "대표원장은 실제 3-4시간 중에 10-15분, 현미경으로 디스크 제거하는 것만 하는 거죠. (수술 부위를) 열고, 마무리는 수술 준비했던 행정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이들 행정직원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21세기병원의 전직 직원 A 씨는 이들이 수술실에 드나들 수 있도록 병원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인천21세기병원 전직 직원 A] "일반인이 와서 병원에서 어시스트를 한 거니까, 너는 간호조무사라도 좀 따놔라는 식으로 해서 간호조무사를 다 동시에 땄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병원 행정직원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고 둘러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인천21세기병원 전직 직원 A] "감사가 나오면 이 사람의 직군이 뭔지가 중요하니까… (문제가 되면) 진료 협력팀, 그 사람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다 있다고 내세울 건데…"
하지만 간호조무사라고 해도 봉합이나 절개 등 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인천21세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는데, 대리수술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21세기병원 수술 환자] "대소변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못 걷게 된 거예요. 기어다니고… 우리 집사람이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000을 본 거예요. 나 수술할 시간에 의사가 회진을 돌았던 거야. 대리수술시켰던 것 같아요."
문제는 CCTV가 없는 수술실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대리수술 실태가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수술실 CCTV, 의사면허 취소, (병원) 이력 공개… 세 가지 정도가 통합적으로 작동을 해야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예방할 수 있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병원 측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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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9534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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