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날벼락.."전·월세 불안 더 커질 것"
함종선 2021. 5. 28. 00:03
기존사업자 임대기간 완료 뒤 말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자동 말소한다.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없앤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 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는 종합부동산세 혜택(합산 배제)도 사라진다.
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2월 기준 자동·자진 말소된 (임대)주택이 전국 46만8000가구”라며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수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임대등록 말소 물량인 65만 가구 중 약 20%인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월세 불안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 임대가 없어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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