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유예조항.."산재사고 못 막는다"
[KBS 창원]
[앵커]
이처럼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사업장은 법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돼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크레인 구조물에 끼여 50대 노동자가 숨진 EK중공업 사고, 로봇 설비에 끼여 40대 노동자가 숨진 자동차부품공장 사고, 중대재해가 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됐더라도, 정작 이들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수가 50명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고, 5명 미만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75명, 이 가운데 82%인 62명이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은 강화된 처벌법 적용이 미뤄지는 겁니다.
[조형래/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 "사망사고 사례의 8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이며,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지법이 최근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고한 1심 판결 사건 4건을 살펴봤더니, 사업주는 모두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50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0.4%에 불과합니다.
[이은주/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죠. 벌금 얼마…,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도 6명의 노동자가 숨져도 300만 원의 벌금이 전부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도 제외되고 있는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중대재해가 집중된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 의무도, 사업주 처벌도 3년 더 유예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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