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정근식 "이춘재 사건, 관련자만 4만 명 추정.. 위원회 믿고 진상 규명 신청하시길"

MBC라디오 2021. 5.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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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 지난해 12월 출범.. 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 착수
- 현재 접수된 3636건 중 328건 동시 조사 개시
- 형제복지원-실미도-선감학원-강제징집 문제 포함
- 이춘재 사건, 신청자는 7명인데 관련자는 4만 명
- 비공개 청문회, 관련자 구인권 등의 권한 가져
- 1기 때와 달리 국방부‧국정원 등도 협조적
- 조사 결과 90% 이상 법률적 효력 가져
- 배‧보상 권한 없으나, 향후 재론될 가능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민간인 학살 등의 국가폭력, 그리고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됐던 과거사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활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되는 움직임인데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 정근식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으로 내정되셨던 게 지난 해 11월 아닙니까?

◎ 정근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본격 활동은 이제 시작하고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겁니까?

◎ 정근식 > 저희들이 12월 10일 정식으로 출범했고요. 위원 선출이 완료된 것이 3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해서 어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활동 기한은 최대 4년, 일단 3년 기본으로 하고 추가 1년 연장 가능하게

◎ 정근식 > 예, 어제부터 3년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 진행자 > 시점이 어제부터가 되는 거고.

◎ 정근식 > 맞습니다.

◎ 진행자 > 대상 같은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의 각종 인권유린 사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 정근식 > 그렇죠. 그 안에는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희생된 사건들이 포함되고요. 우리 군경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들도 포함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 1호 사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도 1호 사건이 있습니까?

◎ 정근식 > 신청 접수에서는 1호 사건이 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때는 1330명이 신청한 328건을 동시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진행자 > 접수된 게 328건이나 됩니까?

◎ 정근식 > 접수된 것은 전체로는 3636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 정근식 > 그 중에 1차로 조사개시결정을 한 것이 328건입니다.

◎ 진행자 > 328건은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 정근식 > 저희들이 조사조직이 8개 과로 나눠져 있고요. 각 과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먼저 신청된 것, 그리고 조사요건이 충족되는 것, 이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주마다 격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각 조사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춘재 사건 있잖아요. 화상연쇄살인, 이것도 조사대상이라면서요.

◎ 정근식 > 어제 내린 인권침해 사건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큰 의미의 사건들은 8개 사건이 있었고요. 그 8개 사건 중 하나가 연쇄살인사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건 재수사도 진행되고 재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겁니까?

◎ 정근식 >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사 문제는 현재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요. 인권침해를 받은 분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억울한 범인으로 몰렸던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한 인권침해라든지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 정근식 > 그 연쇄살인사건 경우에는 일곱 분이 진실규명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은 윤성여 씨라고 있고요.

◎ 진행자 > 범인으로 몰렸던 분, 옥살이까지 했던.

◎ 정근식 > 네, 또 한 분은 김현정 양의 아버님인데 그 사건은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유해를 발굴하고도 그걸 은폐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연쇄살인 사건인데 그 안에는 약간씩 사건 수사가 오래 지속돼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3000명, 또는 최대로 4만 명까지 돼 있는데요. 일단 신청자 중심으로 일곱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분들 사연부터 진실 규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 말고 아까 8가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 정근식 > 근래 부각돼 있는 여러 가지 수용시설들 있잖아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1960년대 서산개척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수용시설과 관련된 사건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옛날에 1980년대 강제징집 녹화 사업이랄지

◎ 진행자 > 강제 많이 있었죠.

◎ 정근식 > 실미도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진행자 > 규명될 게 진짜 많네요.

◎ 정근식 >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갔던 사건들 중에 과거에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 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접수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리고 일상을 갖다 괴롭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조사인력은 충분합니까? 위원장님.

◎ 정근식 > 현재는 조사인력은 12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 진행자 > 조사관만.

◎ 정근식 > 전체 지원인력까지 하면 188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조사관만 120명.

◎ 정근식 > 120명 중에 60분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나 해외 독립운동, 또는 해외 동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고 60명은 권위주의 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나눠서. 그런데 지금 조사 권한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조사위 같은 경우 출범하면 진행 과정에서 항상 논란됐던 게 조사 권한이 너무 제한돼 있다.

◎ 정근식 > 그렇죠. 위원회 조직은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 비해선 조사 권한이 제한돼 있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랄지 출석요구를 한다랄지.

◎ 진행자 > 구인권이 있습니까?

◎ 정근식 >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도 채택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비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제도상.

◎ 정근식 > 피해자들의 민감한 증언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가해자나 또는 책임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크로스체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청문회 제도를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비공개이기 때문에 좀 더 진실 고백이나 이런 게 많이 유도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겁니까?

◎ 정근식 > 비공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래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정법령안을 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다음에 국가폭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계획이세요?

◎ 정근식 > 지난 1기 때 비하면 지난 15년간 10년간 우리나라 국민들 인권감수성이 훨씬 더 고양돼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면서 정부부처가 과거와는 좀 결별하고 새로운 그런 우리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잘하고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있는 국방부나 또는 국정원이나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협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1기 때 놓고 보면 1기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론 내린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정근식 > 그렇게 많진 않고요. 저희들이 1기 때 조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조사 불능인 그런 사건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규명이라고 하면 진실규명 결과는 준법률적인 그런 효력권을 갖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위원회에서 조사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은 국가에 의한 최종결론으로 간주되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 정근식 > 거의 간주가 되고 있고요. 아주 일부 진실 규명한 결과를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약간 미흡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진실 규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면 억울한 피해자나 인권유린 대상됐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국가지원이나 배상, 이런 문제도 그 뒤에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정근식 > 첫째는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진실 규명한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배·보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고요.

◎ 진행자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서 그 결론에 따라 신청하면 배·보상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 정근식 > 지금 현재 법률적 쟁점이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배·보상 소송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 진행자 > 부지하세월이잖아요, 소송하면.

◎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법 내에 배·보상 규정을 둬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측에서는 소요되는 예산, 재정부담 때문에 거기에 소극적이었는데 피해 당사자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배·보상 규정도 법률개정을 통해서 넣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진행자 > 당연한 이야기인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위원회 진상조사 결과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면 당연히 배·보상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자동으로 뒤에 따라붙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근식 > 바로 그런 문제가 최근에 4.3 특별법 개정으로 이뤄졌고요.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올 여름까지 배·보상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결론 나오면 아마도 진실·화해위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진실·화해위원회 전체에 배·보상 문제가 다시 재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4.3이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다.

◎ 정근식 > 그렇죠.

◎ 진행자 >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혹시 1기 때 조사했던 사건 중 재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정근식 >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1기 때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들이 배·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진실규명을 받았던 분들은 배·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몰랐거나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진실·화해위원회에 규명 결정에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도 역시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다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려주면 우리가 배·보상 소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필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사항을 똑같이 진실규명 하긴 어렵거든요. 그 문제도 역시,

◎ 진행자 > 그 문제도 연동되겠군요.

◎ 정근식 >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 중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제도상 보완이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회 적극적 진상 규명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정근식 > 아무쪼록 저희들 믿고 피해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정근식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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