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이 불러온 '중국속국' 논란.."국익·사회통합 위한 것"

남궁민관 2021. 5.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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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 자녀 우리 국적 취득 간소화 추진하자
대상자 90% 중국인·화교 지적.."中속국 만들려한다"
법무부 브리핑 열고 구체적 해명 "혈통주의 유지"
국민부담 증가·국가전복 등 우려에도 "지나치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 입법 추진과 관련 이른바 ‘중국 속국’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진 경우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90% 가량이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화교)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열된 상황. 이에 법무부는 “사회통합이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했을뿐, 국적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최근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반중 정서’를 근간으로 한 “중국의 속국이 되려하느냐”는 식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28일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개요는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등으로 이주했다가 그 후손들이 모국을 찾아 영주귀국한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는 즉시 신고 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교육 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사회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미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공청회 전후 ‘반중 정서’를 근간으로 한 반대 의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쏟아지며 논란이 빚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라는 점을 들어 ‘중국 속국’ 논란이 빚어졌고, 더 나아가 우리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법무부 추산 이번 개정안 대상자는 8459명이며 이중 중국인은 3852명(45.5%), 화교는 3725명(44%)에 이른다.

법무부는 우선 ‘중국 속국’ 논란을 두고 “이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우리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대상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면서도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또 ‘혈통주의’ 포기에 대해서도 “이번 제도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귀국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국인들이 손쉽게 국적을 취득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병역의무 회피 우려는 물론,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 후 선거권을 행사해 국가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또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복수국적을 유지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의 주 대상자는 미성년으로서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특히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공직이나 정계 진출이 제한된다”며 국가체제 전복 우려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돼 추후 국회에 제출된 후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적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개최헤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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