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논란에 브리핑 연 법무부 "사회비용 절감 효과"

나성원 2021. 5. 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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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적법 개정안 논란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8일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자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간이한 신고 방식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골자다. 인터넷 등에서는 반중 정서 등과 결부돼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3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법안에 당연히 수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혈통을 함께하는 영주자 자녀가 대상이 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브리핑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특정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이다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우리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등이 대상이 된다. 다만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 영주자의 국내 출생자녀는 현재 8459명이다. 8459명 중 중국인이 45.5%, 한국계 중국인이 44% 정도다. 이중 법안 대상이 되는 2대에 걸쳐 출생한 자녀는 3930명 정도다. 현실적으로 매년 600~7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지면 특정 국가의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영주자의 자녀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번 법안을 통해 취학 연령에 이르기 전 조기 신고를 통해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에 빨리 적응시키고 온전한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국가의 임무라고 본다.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자 자녀에게 국적을 취득하게 할 이유가 있나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본다. 다만 영주자들이 국적을 바꾸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영주자들의 본국에서 여러 법률 문제나 상속 문제 등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 부모들의 국적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도 아이에겐 국적 취득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법안의 내용이다.”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2대에 걸쳐 국내에 출생했거나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들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고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지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손쉽게 국적을 취득해 건강보험 등의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하면 동시에 국민으로서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국내 체류 영주자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권리와 혜택만 누리고 국적을 이탈하는 ‘복지 먹튀’ 우려가 있다
“국적법상 이탈의 시기가 제한돼 있다. 남성의 경우 18세 되는 해에 이탈 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장기간 생활한 후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하다 일정한 시기에 단독으로 해외에 이주해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된다.”

-국적 취득자가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이 제도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복수국적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국민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약 80%가 제도에 찬성했다는 통계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2019년 법무부 연구용역을 통해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국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대에 걸쳐 국내 출생한 외국인에 대해 82%의 국민이, 한국계 외국인 즉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75%의 국민이 우리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공직 및 정계에 진출해 국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제도 대상자는 미성년자로서 국적을 취득해도 즉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공직이나 정계 진출은 제한된다.”

-공청회 개최시 의도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한 것 아닌가
“토론 패널은 당사자인 정책대상자, 관련 분야 전문가, 정책 시행과 관련된 행정부처 담당자 등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 패널은 연구용역 주 연구자인 행정학과 교수, 이민법 전문가인 변호사, 정책대상자 대표단체인 화교협회의 부회장 및 국적 취득 후 행정절차 주무부처인 법원행정처 공무원이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적절한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 향후 적절한 전문가가 추천되거나 확인되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반대 여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단순히 정서적 차원의 반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반대 목소리도 당연히 법안에 수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확한 정보나 제대로 된 설명이 있으면 반대 여론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저출산 문제도 고려된 것인지?
“저출산 문제도 고려됐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이 제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모든 노력이 각 파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됐다.”

-향후 계획은?
“다음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수집된 입법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적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개최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적 설명회·공청회 등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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