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암호화폐 관리방안 내놓은 정부..암호화폐 거래업계 "환영"

송화연 기자 2021. 5.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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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정부, 첫 공식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 발표
© News1 DB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정부가 암호화폐 관리체계와 소관 부처를 정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로 치부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공개한 첫 가이드라인이다. 암호화폐 산업이 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되면서 관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보고 관리 및 감독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은 크게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강화와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인하며 이에 따른 사기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나타난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또한 기재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이 발생 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관계 부처별 추진업무 리스트 (국무조정실 제공) © 뉴스1

정부는 이번 관리방안 발표를 위해 자체적으로 거래사업자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사업자 개수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시장 파악에 나섰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100곳~200곳이 난립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사업자는 60곳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는 60여곳(5월20일 기준)으로 이 중 20개사가 ISMS 인증을, 4개사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5월27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파악한 정부는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강화를 예고했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정 요건이란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Δ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Δ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대표‧임원이 특정 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 구비 등을 뜻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24일을 기점으로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는 9월25일부터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Δ신고요건 Δ자금세탁방지 Δ횡령방지 Δ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하기로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해 Δ고객확인 Δ의심거래 보고 Δ내부통제기준 마련 Δ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미개설할 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Δ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Δ예치금 분리관리 Δ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Δ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Δ다크코인(추적할 수 없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하기로 했다.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보관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의 암호화폐 거래 행위를 금지된다. 한국거래소가 임직원의 주식·파생상품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상장 일정 등 내부 정보 획득에 용이한 암호화폐 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거래를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자율규제'에 의해 관리되던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신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무법지대'에 놓여있던 산업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리되면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 산업 발전이 모두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측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관점에서 (국조실의 발표를) 매우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부 부처들 간의 의견이 빠르게 모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주무부처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9월25일 이후 미신고 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잘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참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별도로 구분한 점은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 업계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의 직접 거래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사업자들도 관련 규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여전히 구분해 놓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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