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내년 소득부터 예정대로 세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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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 된다.
또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가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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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금융위..국회 제도개선 논의 적극 참여"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 된다. 또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설치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뿐만 아니라 검사·교육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사실상 시장을 방치해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본 방향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해 과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1년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손실을 합쳐 이익이 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로 분리과세한다.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원 포착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해외자산 신고 내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게 하거나 필요시 자금추적도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 이전에 사업자들이 조속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업체가 지금까지는 100~200곳 정도라고 밝혀왔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상당수가 폐업한 상태이고 거래소 기능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는 것이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신고 필수사항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또한 투자자는 지난 4월 말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자 기준으로 581만명(중복 포함)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 3월 2만1천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에는 111만6천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200만1천명이 신규 가입했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코인에 대한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두가지 사항은 9월24일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 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릿 보관 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한다.
정부는 거래 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노지원 박현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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