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팔아먹으려 한다"..국적법 개정 '中 특혜 논란' 시민들 거센 반발

강주희 2021. 5.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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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으로 약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중 94.8%가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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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결사반대' 靑 청원 31만 넘어
법무부 "특정국가 우대 아냐" 해명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으나 개정안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인에게 특혜'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적용 대상자 중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 5년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영주권자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 귀화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 자녀가 자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같이 우리와 혈통·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어야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미래인재 확보와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으로 약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 중 94.8%가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지적,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화교를 포함해 많은 외국인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28일 3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국가 우대가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정책대상자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 비중이 크다"라면서도 "추후 정책 환경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선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가 대상으로,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귀국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해 혈통주의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속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 제도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로, 국적 취득으로 즉시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성인이 된 후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경우 공직 임명이나 정계 진출도 제한된다. 속국 논란은 기우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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