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풍향계] 윤석열·이재명 차기 대선 양강구도에 긴장하는 공정위

최효정 기자 2021. 5.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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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구도가 굳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모두 ‘공정경쟁'을 강조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공정위의 위상이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관료들이 상당수다.

막상 담합 등 불공정행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하도급 갑질 등 우리 경제의 공정경쟁 질서를 제재하는 공정위로서는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를 마냥 환영하기만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두 대선후보가 펼치는 계획이 향후 공정위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같은 ‘불편한 반응’에는 우선 검찰과 공정위 두 부처간의 전속고발권을 둔 오랜 긴장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안에는 공정위 판단이 우선한다는 것이지만, 모든 법 집행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검찰은 폐지를 주장해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윤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는 “검찰의 월권적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장이나 할 법한 취임사로 검찰의 숙원인 전속고발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부터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범위 확대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공정위 출신에 대한 대대적인 재취업 비리 사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 수사를 받았고, 상당수 공정위 출신들이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 이행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윤 전 총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별건수사를 통해 압박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때문에 윤 전 총장이 당선될 경우, 그 결과가 결국 공정위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는 심심찮게 나온다. 당초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경성 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뒤집혀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당의 검찰 견제가 작용한 것으로, 언제든지 전속고발권 폐지가 재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과 지지율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마냥 환영할 수만도 없다는 반응이 공정위 내부에서는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공정경쟁을 강조하며 경기도에 최초로 공정국을 설치했다. 도내 갑을문제 등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표면적으로는 공정위와 업무협력을 맺는 등 원만해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자칫 부처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가 협력관계를 넘어 공정위로부터 감독권한 이양까지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공정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달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한 차례 건의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는 최근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 발주 작업에 나섰다. 연구용역에는 유통, 독과점 등의 분야에서 도가 추구하는 공정거래 방향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공정거래 권한 공유 범위 설정, 지자체에 권한 공유가 필요한 이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 또는 이 지사 중 한 명이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승자가 되면 공정위의 권한과 기능이 검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공정경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정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실력으로 부처 차원의 경쟁력을 키워야 여기 저기서 흔드는 움직임을 버틸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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