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보조금' 1심 패소한 경기도, 항소 제기

송용환 기자 2021. 5.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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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닥터헬기 보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지난해 6월 도를 상대로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38일) 보조금 7.3억원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아주대병원이 내부사정 등을 이류로 닥터헬기 운항중단에 들어강 따라 도는 해당기간(2020년 1월22일~2월28일)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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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운항 기간의 운영비 지급은 부당"
지난해 2월29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 닥터헬기가 착륙해 있는 모습. 2020.2.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아주대병원 닥터헬기 보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지난해 6월 도를 상대로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38일) 보조금 7.3억원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올 4월29일 1심 선고에서 원고 측인 아주대의 손을 들어줬다.

닥터헬기가 운항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운영비를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달 중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닥터헬기 탑승을 거부했음에도 운영비를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주대병원 닥터헬기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을 위해 도가 국비(30%) 도비(70%) 51억원을 지원해 도입한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31일 독도 해상에서 야간 시간대 발생한 헬기 추락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동일기종(EC225)의 운항을 모두 중단조치를 내렸는데 도의 닥터헬기도 이 기종에 해당됐다.

특별점검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복지부는 2020년 1월 경기도에 ‘운항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도로부터 이를 전달 받은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인력 부족,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닥터헬기 탑승을 거부한 바 있다.

아주대병원이 내부사정 등을 이류로 닥터헬기 운항중단에 들어강 따라 도는 해당기간(2020년 1월22일~2월28일)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양측이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원고 측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닥터헬기를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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