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사망 고교생 사인은 사촌 형 '폭행 탓'..징역 1년

박천학 기자 2021. 5.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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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폐 손상으로 사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됐던 고교생의 사인은 사촌 형의 폭행에 의한 패혈증 때문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촌 형 A(30) 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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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폐 손상으로 사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됐던 고교생의 사인은 사촌 형의 폭행에 의한 패혈증 때문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촌 형 A(30) 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4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경북 포항시 자기 집에서 고교생인 C 군이 “물품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불었으니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나무 빗자루로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 군은 당시 다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과 배 안 출혈 등으로 13일 뒤 숨졌다. 또 B 씨는 C 군이 심한 멍이 들어 외부 출입이 힘든 데다 학교에서 조퇴하는 등 악화했는데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역 당국은 당시 C 군이 급성 폐렴과 괴사 동반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이에 음성 판정이 나오자 수사 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서 “다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방임행위가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들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변명한다”며 “결과적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게 됐고 자기 행동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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