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첫 소환..사건 발생 6개월만

김민혁 2021. 5.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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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오늘 이 차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 임용 이전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이 차관을 처벌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4개월간 이어진 조사 끝에 처음으로 서울경찰청이 이용구 차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화면을 택시기사에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서장과 과장이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초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영상이 없다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형사과장이 휴일임에도 출근해 이 차관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경으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 차관은 지난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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