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녀 행세 수십명과 성관계 '충격'..하루 두 번씩 모텔 간 적도"

권준영 2021. 5. 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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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함께 키우고 있는 아내가 이혼녀 행세를 하며 남자 수십 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초4, 초3 두 딸 아이의 엄마인 아내가 애들이 잠든 새벽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이후 애들 저녁 챙겨주고는 모텔에 가 밤 11시가 돼 귀가한 적도 여러 번 있다.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를 않았다"며 "억울한 건 우리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상간남을 찾아 공동 불법 행위로 벌을 받게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이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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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폭로 글 "남성들 처벌 못하는 현실 개탄..억장이 무너졌다"
"아내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이고 사람 만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두 딸을 함께 키우고 있는 아내가 이혼녀 행세를 하며 남자 수십 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을 쓴 남편은 가정이 파탄 났는데 누구 하나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3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5일 '충격적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 토요일, 온 가족이 외식을 하던 중에 아내 폰으로 '도깨비'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아내는 황급히 폰을 숨겼다"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저는 제가 없던 주말에 아내의 행적을 아파트 CCTV를 통해 살펴봤고, 올해 4월 마지막 주에 아내가 외박을 하고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다 확실한 외도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에 아내 핸드폰에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약 8개월간 약 30여 차례 모텔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아내와 냉전 중이라 서로 떨어져 있었던 올 설에는 누군가와 2박 3일간 여행도 다녀왔다. 하루에 두 번씩 모텔에 간 적도 있었다. 억장이 무너졌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더 경악스러운 건 상간남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 거다. 본인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최소 10명은 넘는 것 같다. 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약 4개월간 떨어져 지내던 중에 소개팅 어플을 깔아서 이혼녀 행세를 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며 "거의 대부분이 처음 만나서 식사나 술을 마신 후에 모텔로 직행하는 패턴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초4, 초3 두 딸 아이의 엄마인 아내가 애들이 잠든 새벽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이후 애들 저녁 챙겨주고는 모텔에 가 밤 11시가 돼 귀가한 적도 여러 번 있다.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를 않았다"며 "억울한 건 우리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상간남을 찾아 공동 불법 행위로 벌을 받게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이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글쓴이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 미친놈, 의처증 남편으로 몰아세우던 아내가 수많은 증거 앞에선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척'을 했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니 전화도 내놔라'고 하면서 제게 달려들어 폰을 뺏으려고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구나 5월 1일에 외도 의심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이후에도 남자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몇 놈들과 연락을 해오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외도를 한번 만 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 수십 명의 남자와 수십 번 모텔을 드나든, 그래서 정작 본인이 몇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는지도 기억 못 하는 사람을 제가 평생 용서할 수 있을까요?"라고 네티즌들에게 공개 질의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 노력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아프고 가혹하다"며 "변호사님은 외도 증거가 너무 명백해 위자료 최고액(3000만원) 선고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라고 한숨을 쉬었다.

사연을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제발 주작(지어낸 이야기)이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공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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