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용, 전기요금으로 메운다..정부 "인상 없어"(종합2보)

이승재 2021. 6. 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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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조기 폐쇄, 신규 사업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메우기로 했다.

즉,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내야 하는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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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올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사업자 신청 가능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19.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원전 조기 폐쇄, 신규 사업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메우기로 했다.

해당 기금이 매월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내 조성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에너지 전환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비용 등 손실 보전 신청할 듯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제8호가 새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즉,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내야 하는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중단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에 대한 손실 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논의는 미뤄져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위한 입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입구. 2020.12.03. ppkjm@newsis.com

"여유 재원 사용…국민 추가 부담 없을 것"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메우게 되면서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이 계속해서 불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재원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원전별 비용 보전 항목과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도 냈다.

앞으로 하위 규정이 마련되면 사업자 신청을 받아 적법·정당한 비용 여부 등에 대한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칭)의 검토를 받아 보전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용 보전 규모가 결정되면 전력기금 여유 재원 범위 내에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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