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0가구 넘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기준 강화

강세훈 2021. 6.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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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0가구가 넘는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강화된 에너지 성능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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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1+ 등급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30가구가 넘는 신축 공동주택을 지을 때 강화된 에너지 성능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오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만5100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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