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익 망치고 국민 부담 키우는 탈원전·한전공대의 罪責(죄책)

기자 2021. 6.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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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은 전력기금 목적에 대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제48조)라고 엄격히 규정해 놓았다.

문 정부는 1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즉 탈원전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전력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지난 1월에는 개교 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퍼부어야 할 한전공대 비용도 전력기금에서 빼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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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은 전력기금 목적에 대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제48조)라고 엄격히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탈원전, 도저히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 졸속 설립을 위해 마구 왜곡한다. 문 정부는 1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즉 탈원전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전력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뜯어고쳤다. 시행령으로 법 취지를 뒤엎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뚜렷하다. 추후 법을 바꾸겠다는 것을 보면, 문제점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월에는 개교 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퍼부어야 할 한전공대 비용도 전력기금에서 빼낼 수 있게 했다.

문 정부는 탈원전이나 한전공대와 관련해 “전기료 인상은 없다” “국민에게 부담 지울 일은 없다”고 반복해왔다. 하지만 전력기금 전용 조치는 그런 주장이 눈속임이었음을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가운데 3.7%를 떼어내 전력기금으로 쌓아왔다. 현재 잔고는 4조 원에 이른다. 이 돈을 전력산업 발전이 아니라 원전 파괴 비용으로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지원자 급감 속에 억지 춘향 격인 한전공대 강행도 마찬가지다.

한전공대와 관련해 대통령과 관계 장관을 강요죄로,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한 ‘한전소액주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미르재단 출연 강요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개탄했는데, 일리가 있다. 질 좋고 값싸며 안정적인 ‘전기’는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탈원전으로 이를 파괴하고, 이젠 꼼수로 국민에게 전기 요금 부담까지 덤터기 씌우려 든다. 결코 죄책(罪責)이 가볍지 않다. 반드시 정치적·법률적·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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