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태영호 강간 의혹" 제기..1심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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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를 미성년자 강간 의혹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4월 총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3월25일 당시 태 후보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과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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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의도한 것 아냐..당시 문제 안됐어"
검찰, 1명 벌금 200만원, 2명 1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후보를 미성년자 강간 의혹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원호(58) 서울통일의길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 정연진(59) 풀뿌리통일운동 AOK 상임대표와 이요상(70)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조 대표는 "태 의원을 낙선하게 할 의도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다"라며 "당시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도 제지가 없어 위법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4월 총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3월25일 당시 태 후보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과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태 후보가 북한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후 도주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었다.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피켓과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조 대표 등은 이 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제약일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둔 상황이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제청된 내용을 검토한 후 일리가 있다고 볼 경우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부할 전망이다. 만일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선고는 그대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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