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금 세대주에 지급..이혼·별거·사별 여성 23%, 아예 못받았다

전준우 기자 입력 2021. 6. 2. 13:42 수정 2021. 6.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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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면서 여성의 접근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금액이 책정돼 전국 2216만 가구 세대주에 14조2357억원 지급됐다.

김 센터장은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은 가구 구성시 남성이 주로 세대주가 되는 가부장적 관행, 성별에 따른 가족 내 위계 관계를 간과한 것"이라며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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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접근 제한..20%는 "직접 수령 못해"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면서 여성의 접근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2일 여성가족부 주관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코로나 대응 정책의 특정 성별 영향 평가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금액이 책정돼 전국 2216만 가구 세대주에 14조2357억원 지급됐다.

가구원 변동, 세대주 행방불명 등 이의신청이 39만5000건 나왔고 이 중 34만건이 인용됐다.

이의신청은 세대주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일 이후 세대 변동 가구,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수령 성별을 보면 남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센터장은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은 가구 구성시 남성이 주로 세대주가 되는 가부장적 관행, 성별에 따른 가족 내 위계 관계를 간과한 것"이라며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이혼·별거 등 가족 구성이 변경 중인 사람들의 지원금 수령이 제약됐다"며 "법적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은 지원금 수령을 제약하고 이들을 편견에 노출 시켰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별거·사별 여성의 20.3%는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22.9%는 아예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센터장은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가해자가 있는 전 주소지에 방문을 해야 하거나, 이의신청 사유와 절차에 대한 공무원 이해 부족·편견으로 차별적인 경험을 해야 했던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국민 1인당 지원금 액수를 책정했다"며 "전 국민 대상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시 개인 단위 책정, 개별 지급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구 단위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온라인 이의신청, 지급 전 사전분할 방식 도입,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 신청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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