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아파트 사망 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선고에 상고

강주리 2021. 6.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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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폭행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50)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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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5년 선고 입주민 심모씨 불복

주차된 자기 차량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간 구타·사직 협박
경비원 최희석씨, 유언 남기고 작년 5월 투신
마지막 봉투에 현금 30만원, 딸이름, ‘사랑해’

사진은 지난달 22일 음반기획자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을 폭행, 감금하고 협박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이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추모하며 분향을 하고 있다. 2020.5.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 심모(50)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언을 남긴 채 지난해 5월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최씨는 딸들을 매우 사랑한 가정적인 아빠였다. 그가 남긴 마지막 봉투에서는 현금 30만원과 딸의 이름, ‘사랑해’라는 글귀가 발견됐다.

심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서 주민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2일 오전 입주민의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모씨가 근무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0.5.12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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