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경향신문]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돼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왔다. 그간 현장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한 데 이어 시행령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은 40%이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했다. 기존에 권고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강원·제주는 15%, 대부분 지역은 30%였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른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지역 저소득층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에도 최소 1명은 지역 저소득층 등으로 선발해야 한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이 1명씩 늘어나는 식이다.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면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된다.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한다. 또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며, 본인과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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