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이용구 '뒷문 열고 깨우다 폭행당했다' 진술 요구"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폭행을 당했던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을 건네고, 폭행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해달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사가 차량 운행을 멈춘 뒤 뒷문을 열고 이 차관을 깨우다 멱살을 잡힌 상황이었다고 진술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이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 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뒤 이틀 뒤인 11월 9일 아침, 택시 기사는 이 차관이 전화로 거짓 진술을 제안했다고 말합니다.
폭행이 택시 운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택시가 완전히 멈춘 뒤 벌어졌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려고 그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이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폭행 시점이 차량 운행 중이라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반대로 택시 기사가 먼저 거짓 진술을 하겠다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이 차관이) 조사받는 과정에 기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틀린 부분이 좀 있대. 내가 이용구 씨한테 '내가 뒤에서 깨운 거로 하며 죄가 가벼워지니까 그렇게 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했대."]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적이 없다며 경찰이 자신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영상을) 안 지운 걸 그 사람들이 알아요. 내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잖아요. 영상이 그냥 있어, 거기에. 원본이 그대로 11월 7일 날 있어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인 경찰은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차관의 택시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박경상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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