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목 조르는 장면..'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공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차관이 욕을 하면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3일) 새벽 JTBC 취재진이 직접 택시기사를 만나서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이 차관이 요구했다" 택시기사는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6일 밤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뒷좌석에 앉은 이 차관이 욕설을 합니다.
택시기사가 항의자가 다짜고짜 운전석에 앉은 기사의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택시기사 :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을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당시 이 차관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후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 처음에는 '잘못했다' '실수를 크게 했다'고 사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 뭔지 아무 것도 모를 당시니까.]
사건 이틀 뒤,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안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차관이 경찰 조사를 앞둔 자신에게 폭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 :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잡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려고 해?]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린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일반 폭행과 달리,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합의를 해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사실이면 법조인인 이 차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차관은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먼저 제안한 건 택시기사였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택시기사 : (경찰이) 이용구씨가 그날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기사님이 얘기한 것하고 틀린 부분이 좀 있대(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택시기사가 당초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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