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차별없이 지역화폐로"..결국 이재명 방식으로?

경기=김동우 기자 2021. 6.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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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달간 명절대목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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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골목상권에서 두세달간 명절대목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보편지원' 기류 속 기재부 '선별지원' 굽히지 않아 진통 남아


이 지사의 연이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지급 주장'에 민주당에서도 ‘1인당 지급’까지 거론되며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한 명당 30만원씩 줄 경우 총 지원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급을 현금으로 할지 지역화폐로 할지 등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률의 빠른 증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타이밍, 작년 보다 많이 걷힌 세수 등이 자리하고 있다. 1분기 기준 국세수입은 지난 해 동기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계산할 경우 15조원가량이 필요한데 세수가 확보된 만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현금 지급은 '모래에 물을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 지역화폐 압박 


지역화폐로 지급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을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 효과에다가 매출 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난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압박했다.
이 지사는 그 근거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에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됐다”며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 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 차별이나 연령 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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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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