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표 수리.."영상 삭제 대가 아니야"

양소연 2021. 6.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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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택시기사 폭행으로 논란을 부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천만 원을 준 것에 대해, 폭행에 대한 합의금이었을 뿐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했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사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지난주 사의를 밝혔습니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틀 뒤 합의금을 줬고, 보통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던 점과 변호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차관이 건넨 합의금이 영상 삭제 대가였다'는 취지로 보도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 차관은 또, 당시 기사에게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깨우다 폭행이 일어난 걸로 진술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이라며 "변호사로서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휴대폰으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유포될까 우려해 지워달라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거절하고 영상을 보관헀다"며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된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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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230598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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