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감금해 2145번 성매매시킨 20대 커플..포렌식에 덜미

류원혜 기자 2021. 6.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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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녔던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6)와 동거남 B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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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녔던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6)와 동거남 B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창생 C씨(26)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C씨가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신체 특정부위를 찍는 등 3868차례 걸쳐 성착취물을 강제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둔 뒤 성매매를 시작했다.

A씨는 C씨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본격화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 가족에게도 "C씨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돌보면서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C씨와 단절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C씨는 A씨 일당으로부터 간신히 도망쳐 고향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들은 C씨를 다시 찾아낸 뒤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다시 강요했다.

이때부터 A씨 등은 C씨가 하루에 정해진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목욕을 시키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다.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C씨는 같은 달 19일 또다시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당초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촬영, 가혹행위 정황 등이 모두 밝혀졌다.

경찰은 C씨가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벌여들인 수익금 중 남은 2억3000만원을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했다.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으로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피해자 C씨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배상명령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착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자유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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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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