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때 선수와 협의해야" vs "논의 시간 필요"

김상익 2021. 6.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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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수를 트레이드할 경우 사전에 해당 선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어서 구단과 협회가 현장에서 당장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체부가 도입하는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간 선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해온 트레이드를 선수와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명시했고, 선수가 요청할 경우엔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김지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담당 사무관 : KBO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에도 선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는 해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이뤄지고 있긴 (합니다)]

구단과 선수의 갈등 중심에 있던 '임의 탈퇴' 제도도 '임의 해지'로 명칭을 바꾸고 은퇴하는 선수가 구단에 신청하는 본래의 취지와 방식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임의 탈퇴는 2009년 축구의 이천수, 2011년 농구 김승현, 2013년 배구 김연경 사례에서 보듯이 소속팀과 갈등을 빚은 선수들이 타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게 하는 징계 수단으로 사용돼 온 게 사실입니다

또, 기존 계약서가 선수에 비해 구단의 의무조항은 미비했다고 보고 구단 측 의무 조항을 강화하는가 하면, 불분명했던 퍼블리시티권 사항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스포츠 구단 관계자 : 권고사항이니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정부 보조금 배정에 가산점을 주는 등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구단과 단체들은 선수 권익 향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트레이드를 당사자 동의로 한다는 내용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상익[si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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