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직후 10미터 후진"..특가법 적용될 듯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폭행당한 직후에도 차량을 짧게나마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볼 때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승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택시기사 : "여기 내리시면 돼요?"]
이 차관이 갑자기 욕설을 합니다.
[이용구 : "XXX (왜 욕을 하세요?)"]
택시기사의 멱살도 잡습니다.
[택시기사 : "어어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폭행 직후 택시기사는 이 곳까지 10미터 정도 차량을 움직인 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당시 차를 잠시 멈췄다가, 폭행 직후 다시 운행을 한 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보면, 운행중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이 차관 역시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차를 완전히 멈춰놓은 뒤 자신을 깨운 것처럼 경찰에 말해달라고 했다고 택시기사는 주장했습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려고 그래."]
또 블랙박스 영상도 지워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음성변조 : "영상 지워주시면 어떠냐 그랬을 때, 내가 '지울 것까지 뭐 있어요. 안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용구 씨하고 통화할 때..."]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거짓 진술을 부탁한 건 사실이라면서,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건 제3자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용구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김정현
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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