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프로포폴 투약' 벌금 1000만 원..하정우 "반성"

2021. 6. 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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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 씨가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정우 씨 측은 치료 목적의 투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불법 투약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배우 하정우 씨를 약식기소한 건 지난달 28일.

하 씨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약식재판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검찰이 판단해, 서면 심리로 정식 재판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하 씨에게 청구한 벌금액은 1000만원 입니다.

검찰은 하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포폴을 적정량 이상 사용해 마약류관리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하 씨가 20차례 가까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친동생이나 매니저 등의 이름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입해 의료법도 어겼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정우 씨는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에 반성한다"며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하 씨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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