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아냐"..증거인멸 의혹 여전

원종진 기자 2021. 6. 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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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에게 줬다는 1천만 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준 거지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대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SBS 보도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폭행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도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를 실행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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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에게 줬다는 1천만 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준 거지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대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1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던 만큼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줬다는 겁니다.

그 돈은 합의금 명목으로 준 것이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 일은 없었다며 영상 삭제를 대가로 건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SBS 보도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택시기사 : '기사님 영상을 지워주시면 어떠냐'고 (이용구 차관이) 물어봐 나한테. '아니 무슨 내가 안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영상을 왜 지우냐'(고 답했죠).]

그러나 이 역시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폭행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한 것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운전자 폭행의 증거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폭행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삭제를 요구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폭행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도 이 차관의 영상 삭제 요구를 실행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입건이 됐다 해도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아닙니다.

경찰로서는 택시 기사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 임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거짓 진술 요구 사실"…'운행 중 폭행'은 가중처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42831 ]
▷ 폭행 영상 공개되자 사표 수리…"피해자에 사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42829 ]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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