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명진 '700만원 배상' 이재명 상대 6년 만에 재심청구..법원 '각하'
김규빈 기자 입력 2021. 06. 04. 10:59기사 도구 모음
'판교 환풍구 참사'를 보도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약 700만원을 배상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약 6년 만에 재심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4일 오전 10시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심 선고기일에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차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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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판교 환풍구 참사'를 보도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약 700만원을 배상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약 6년 만에 재심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4일 오전 10시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심 선고기일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 측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이 지사 측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한 종합편성채널이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를 대담 형태로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남시에 1억원, 이 지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차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차 전 의원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채용 등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내용, 이 지사가 본인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참사가 벌어진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문제의 광장에서 쓸데없는 축제를 매번 한다'는 말은 전원책 변호사가 발언한 부분이므로 차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않다"며 "'이 지사가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과장해 선거에 이용하고, 지명도를 올리려 했다'는 발언 역시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했다.
성남시가 소송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을 뿐 인격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차 전 의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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