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방치 사망 구미 3살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곽근아 2021. 6.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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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언니로 밝혀진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아이의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당시 경찰이 아이의 엄마로 보고 수사했던 22살 김 모 씨는 아이의 언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던 김 씨는 2주가량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치로 음식과 물 없이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장시간 받았을 고통이 극심하고 김씨가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특정 상대에 대한 살인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 학대 행위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황형주/대구지법 공보판사 :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과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숨진 여아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은 가운데 석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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