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또 대책 타령..있는 지침조차 안 지켜

김아영 기자 2021. 6.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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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덮고 감추고 또 숨기는데 급급한 군 내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대책과 지침은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신고를 방해할 수 없고, 신고가 접수되면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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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덮고 감추고 또 숨기는데 급급한 군 내의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대책과 지침은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 근무하던 오 모 대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관인 노 모 소령이 성추행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가한 겁니다.

[손인춘/2013년 당시 국회 국방위원 : (노 모 소령이)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여군들의 보편적인 생활입니까?]

4년 뒤인 2017년에는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여군 대위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나왔지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애초에 원치 않는 회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신고를 방해할 수 없고, 신고가 접수되면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는 가해자를 바로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까지 도입됐습니다.

[나승용/2015년 당시 국방부 공보담당관 : 그전부터 성추행이라든지 성 군기 관련해서는 '원 아웃'제도를 적용한단 얘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기존의 그런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보다 강경하게….]

문제는 지침 따로, 현장 따로라는 겁니다.

성 군기가 논란이 되고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지침을 강화했지만 잘못된 군 문화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부대 안에서) 모두가 2차 가해를 하고 있으면 이 지침이라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침을 아무리 만들어 봤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어제(3일)부터 2주 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단체에서는 2차 가해가 뭔지도 모르는 군 간부들이 상당수라는 증언이 있다면서 바닥 수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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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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