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5천만 원 약식기소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마약성 의약품 프로 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다는 혐의에,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니라 벌금 형의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벌금 액수는 약식 기소로는 이례적으로 큰 5천 만원입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이 부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의료 목적 외의 투약인 걸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워 벌금 정도의 처벌이 예상된다며,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을 명령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은, 지난 3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에선, 이 부회장을 정식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 찬반이 7 대 7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따를 의무가 없는 수사심의위 결론이지만, 여론을 대표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식 재판은 자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사팀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대한 벌금의 상한인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의사 처방대로 치료에 필요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온만큼,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도권의 또 다른 병원에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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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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