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1심 무죄 전광훈 이번주 2심 재판 시작

이장호 기자 2021. 6.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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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전 목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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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9일 전 목사 2심 첫 공판기일 진행
1심서 전부 무죄..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
전광훈 목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가칭)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9일 오후 3시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전 목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조건을 어겨 재구속됐던 전 목사는 1심 무죄판결로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전 목사는 선고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라며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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